노무상담
회사 휴업으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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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bumj**3
2023-07-11 13: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카페에서 4대보험까지 납부하면서 시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로계약을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주 수요일에 카페 확장이전으로 인해 임시휴업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약상 하루도 빠짐없이 주5일 3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을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임시휴업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못한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하고, 임시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채웠을경우(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 수요일날 임시휴업을 해서 그 전날 화요일에 추가근무 요청을 받아서 총 7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총 16시간 휴게시간 제외하면 15시간30분을 일을 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넘어도 계약에 명시되어있는 수요일을 결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된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상시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주기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여서 60시간 미만일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상시근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장수당이라던가 이런것들에서도 제외가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카페에서 4대보험까지 납부하면서 시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로계약을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주 수요일에 카페 확장이전으로 인해 임시휴업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약상 하루도 빠짐없이 주5일 3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을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임시휴업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못한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하고, 임시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채웠을경우(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 수요일날 임시휴업을 해서 그 전날 화요일에 추가근무 요청을 받아서 총 7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총 16시간 휴게시간 제외하면 15시간30분을 일을 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넘어도 계약에 명시되어있는 수요일을 결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된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상시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주기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여서 60시간 미만일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상시근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장수당이라던가 이런것들에서도 제외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20
1.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2. 근로자 사정에 따른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는 월60시간 초과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2. 근로자 사정에 따른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는 월60시간 초과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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