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이 불법인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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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74**4
2023-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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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시급 9700원으로 일요일 월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11시부터 9시 총 10시간, 월요일에는 6시반부터 10시반으로 총 4시간 일해서 주에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월급으로 치는게 아니라 기본금 59만원에서 (추가 근무해도 주휴수당X) 추가근무를 하면 9700 X 추가근무 한 시간 으로 지급이 되고 못 나오는 날에는
59만원 ? 9700 X 못나온 시간 으로 지급이 됩니다. 우선 저는 4대보험 가입자고요 4대보험 관련 비용은 사장님이 내주십니다. 고용보험은 제가 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받는 임금이 더 많은 거 같은데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하셔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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