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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392**0
2023-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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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 15시간씩 아르바이트 중인데 작년 8월18일에 입사해서 올해 8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딱 12개월이라서 퇴직금 선정은 될거같은데 제가 저번 달에 하루를 결근해서 소정근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11개월이고, 1개월은 6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때문에 퇴직금 지급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8
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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