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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294**2
2023-07-11 09: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영어학원 파트선생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교육 및 근무시간입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12시 ~ 2시 교육 (이보다 더 오래 교육받았습니다만 그 시간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12시 39분 ~ 17시 02분 근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4시 47분 ~ 17시 00분 근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 더 다니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퇴사하였습니다. 고용주는 문자로 주14시간에 3.3 공제 후 월 78만원 월급이 나올 거라 말했습니다. 23년 6월 26일 퇴사 후 정확히 14일이 되는 날 (23년 7월 11일) 고용주가 102,618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몰라 월급에 관하여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를 첨부합니다:
면접 후에 급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지에는 14.5시간인데 시간 분배가 애매하여 일단 14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주 14시간 근무에 96만원 (수습기간은 4개월로 수습공제 적용기간 급여는 82만원)
3.3% 공제 이후 첫 근무 4개월 동안 78만원 제공, 4개월 이후부터 93만원 제공입니다.
교육 및 근무시간입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12시 ~ 2시 교육 (이보다 더 오래 교육받았습니다만 그 시간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12시 39분 ~ 17시 02분 근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4시 47분 ~ 17시 00분 근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 더 다니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퇴사하였습니다. 고용주는 문자로 주14시간에 3.3 공제 후 월 78만원 월급이 나올 거라 말했습니다. 23년 6월 26일 퇴사 후 정확히 14일이 되는 날 (23년 7월 11일) 고용주가 102,618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몰라 월급에 관하여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를 첨부합니다:
면접 후에 급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지에는 14.5시간인데 시간 분배가 애매하여 일단 14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주 14시간 근무에 96만원 (수습기간은 4개월로 수습공제 적용기간 급여는 82만원)
3.3% 공제 이후 첫 근무 4개월 동안 78만원 제공, 4개월 이후부터 93만원 제공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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