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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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99**1
2023-07-11 02: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22일 근무시작하고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않고
평일 월~금 17:30-22:00(4시간30분일하며 출근은 18시,30분무급휴게시간)에 10일 급여지급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첫 월급 지급날인 7월 10일에 6월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유는 까먹었다는말밖에 없고 그다음날인 11일에 입금해주겠다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첫월급부터 밀리는 곳에서는 신뢰가 깨져서 일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이행으로 퇴사통보 하였고 11일에는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체불당한 6월 급여와 7월 10일 까지 일한 금액 받을수있을까요
추가적인 사항으로 오전근무자는 3개월동안 임금체불당한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평일 월~금 17:30-22:00(4시간30분일하며 출근은 18시,30분무급휴게시간)에 10일 급여지급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첫 월급 지급날인 7월 10일에 6월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유는 까먹었다는말밖에 없고 그다음날인 11일에 입금해주겠다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첫월급부터 밀리는 곳에서는 신뢰가 깨져서 일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이행으로 퇴사통보 하였고 11일에는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체불당한 6월 급여와 7월 10일 까지 일한 금액 받을수있을까요
추가적인 사항으로 오전근무자는 3개월동안 임금체불당한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4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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