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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65**5
2023-07-11 00: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주일에 2일 5시간 근무하고있는데요
사장님이 대타 원하셔서 그주에 하루 7시간 더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17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사장님께 문의드리니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스케쥴이 확정되어 근무하는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사장님이 대타 원하셔서 그주에 하루 7시간 더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17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사장님께 문의드리니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스케쥴이 확정되어 근무하는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회성 대타로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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