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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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92**0
2023-07-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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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이 안맞아서 3일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말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수습기간이라고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중의 급여: 임금지급액의 90%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총 월급에서 90%인건가요? 시급에서 90% 금액으로 계산해서 총 월급으로 들어와도 신고못하나요? 그리고 세금3.3%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지금까지 다른곳에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요 세금3.3%를 알바생 월급에서 빼는게 적혀있지만 그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5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을 경우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은 가능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원칙은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를 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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