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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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nkj**7
2023-07-10 21:16
0
1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여 콜센터 에서 6월 7일 _6월28일 까지 근무를 하고
적성이 안맞아서 그만 두게 되엇습니다ㅡ
10일 오늘 월급이 안나와서 실장님 한데 연락 했더니 말씀드렷다 고 지급 된다고 하셧는데 지금 이시간깨지 안들어오고 있느데 어땋게 하나요?

그런데 10일 오늘 월급 지급이 안되서 글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3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등 금품 미지급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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