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11000원으로 뽑고 시급10000으로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iilove**o
2023-07-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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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11000원으로 구인모집해서 취업했는데 정작 월급날 시급100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썼음
알았을테고 근무를 안했을텐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상태로 근무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다고 말하니 초반에 그만두는사람이 많아서 그랬다고하더니 20일가까이 작성도 안한상태입니다 노동청신고시 어떤걸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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