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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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07**0
2023-07-10 19: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저번 달에 근무했던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쉬는 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는 그냥 쉬는 시간은 따로 안 정하고 그냥 돈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퇴직 후에는 2주 안에 청산을 해야 하며 시급은 9620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퇴직한지 2주가 넘었는데 저에게 별 다른 통보없이 원래 월급을 주는 날짜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시고, 저번 달 명세서를 확인하니 갑자기 시급이 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갑자기 쉬는 시간을 빼고 나서 돈 계산을 해서 거의 4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여쭈어 보니 저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상 근무를 했을 때만 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2
임금 차액 및 금품청산 기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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