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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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09**3
2023-07-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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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10:30분출근 8시퇴근 토요일 11~7시
휴게시간 30분정도구요
월,수 근로계약서상 수요일 유급휴가로 작성하였어요
이럴경우 주휴수당포함 급여가 얼마 들어와야하나요 ?
유급휴가로 주휴수당을 대체할수도있나여 ? 그럼 급여가 얼마여야하나여!? 휴게시간 없는걸 증명할 증거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1 14:11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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