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는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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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022**0
2023-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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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토일 주말알바로 15-22시로 계약을 했는데 알바를 하다보니 마감이 항상 늦게 끝나 15-22시 30분 쯤 넘어서 항상 끝나다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해서 굳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법이 그렇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1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요건을 따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고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즉, 22시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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