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는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8022**0
2023-07-10 12: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토일 주말알바로 15-22시로 계약을 했는데 알바를 하다보니 마감이 항상 늦게 끝나 15-22시 30분 쯤 넘어서 항상 끝나다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해서 굳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법이 그렇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1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요건을 따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고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즉, 22시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22시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