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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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4**4
2023-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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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5시간 30분 일하고있고
6월에 첫째주 하루, 둘째주 5일, 셋째주 3일, 넷째주 3일, 5째주 4일 이렇게 일했어요!
세금은 9.4%인지 3.3% 때는지는 잘모르고
이번에 월급 들어온게 813,700원인데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되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해요ㅠㅠ
주마다 일한게 달라져서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18
본센터는 임금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드리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식은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 ) + 주휴수당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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