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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86**9
2023-07-10 11: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5시간 3일, 2개월 근무 후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유는 상황상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일한 시간대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해고 사유또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말씀드리니 나중에 적자며 2개월이 지나 부당해고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이 지나지않은 점을 악용한 것같아 화가 나는데 그 사업장에게 사과도 못받았고 본인들은 할 거 다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겐 너무 일 잘해줬다고 오해 없길 바란다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말씀드리니 나중에 적자며 2개월이 지나 부당해고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이 지나지않은 점을 악용한 것같아 화가 나는데 그 사업장에게 사과도 못받았고 본인들은 할 거 다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겐 너무 일 잘해줬다고 오해 없길 바란다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10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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