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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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25**1
2023-07-10 11: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년 넘게 일을계속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인 계속근로도 되고요
그런데 이러면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인 계속근로도 되고요
그런데 이러면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9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퇴직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한 주가 52주(1년) 이상 지난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한 주가 52주(1년) 이상 지난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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