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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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25**1
2023-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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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년 넘게 일을계속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인 계속근로도 되고요
그런데 이러면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9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퇴직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한 주가 52주(1년) 이상 지난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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