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근푸딩
2023-07-10 10:06
0
2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7월 3일에 사업장에 입사했고 면접 합격 당시에는 두 명을 일단 뽑고 둘 중 한명을 선택해서 계속 일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긍하고 입사를 했고요 하지만 수요일에 저와 다른 합격자분을 불러 둘 다 같이 일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음 주에 쓰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쭉 일했는데 금요일 오후쯤 저를 따로 불러 해고 통지를 하셨습니다 사유는 남자 직원을 뽑아야 겠다고요 제가 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자 직원을 새로 뽑겠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일주일에 대해서도 신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5:5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