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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1**0
2023-07-10 03:15
0
3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A라는 직장을 22.08~23.01까지 다녔습니다.(4대보험 적용)
- 자유롭게 일을 했습니다.(주 3일 또는 5일)
(A 직장 근무 일수)
08.04~8.22/7일 근무
08.24~09.22/17일 근무
09.23~10.21/18일 근무
10.24~11.23/23일 근무
11.24~12.21/22일 근무
12.23~01.19/21일 근무
B 현재직장 23.02~07 근무예정 (4대보험 적용)
- 일 8시간 근무
- 계약만료로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조건입니다.

문의 1.) 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인해 실업급여 하향 및 피보험자가입일수 180일(6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변경된다는 걸 뉴스에서 본거같은데 바로 시행되는게아니라 법안통과 되어야 진행이 되는건가요?

문의 2.) A+B 직장 포함하여 11개월인데 가능한 조건인가요?

문의 3.) 4대보험은 8월부터 들었는데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이상 조건이 월 근무일수를 체크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한달(대략 20일)로 체크를 하는건가요??

문의4.) 180일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 하다는데 A+B 직장 둘다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5:5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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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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