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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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16**9
2023-07-10 01: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10일을 공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 했구요
퇴사 1달전에 말하고(7월 말까지 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갈 경우에 다시 공제금을 받겠다는 각서(?)도 썼는데
3,4월 월급 -공제
5월월급 -6월 30일에 첫월급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안에 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줄 생각이 없으면 이번주 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기간은 6/22로 끝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사장님 믿었는데 태도에 너무 배신감이 들어 안가고 싶어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10일 공제각서 내용이 걸려서 ㅜㅠ 지문도 찍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10일을 공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 했구요
퇴사 1달전에 말하고(7월 말까지 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갈 경우에 다시 공제금을 받겠다는 각서(?)도 썼는데
3,4월 월급 -공제
5월월급 -6월 30일에 첫월급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안에 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줄 생각이 없으면 이번주 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기간은 6/22로 끝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사장님 믿었는데 태도에 너무 배신감이 들어 안가고 싶어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10일 공제각서 내용이 걸려서 ㅜㅠ 지문도 찍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7
재직중에 작성한 해당 각성은 근로기준법 제15저 위반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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