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거절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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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97**0
2023-07-10 00: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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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토일 10:00 ~ 20:00 총 20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따로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이 해당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니 자기 가게에선 주휴수당 미지급을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둘 때 주휴수당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주휴수당 못준다고하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4
우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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