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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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9**3
2023-07-09 22: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가게에서 6주정도 일하였고 내일(10일) 출근인데
오늘 (9일) 내일부터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월화 7시간씩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일하였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근로 계약서 쓸때 본인 가게와 맞지 않을시 퇴사를 종결할 수 있음 이라고 수기로 써져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한 가게에서 6주정도 일하였고 내일(10일) 출근인데
오늘 (9일) 내일부터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월화 7시간씩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일하였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근로 계약서 쓸때 본인 가게와 맞지 않을시 퇴사를 종결할 수 있음 이라고 수기로 써져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2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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