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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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9**3
2023-07-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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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가게에서 6주정도 일하였고 내일(10일) 출근인데
오늘 (9일) 내일부터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월화 7시간씩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일하였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근로 계약서 쓸때 본인 가게와 맞지 않을시 퇴사를 종결할 수 있음 이라고 수기로 써져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2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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