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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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id0**7
2023-07-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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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4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근무했었고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했으나 팀장이 직원과 다를바가 없으니 꾸준하게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이 갑자기 퇴사를 하고 6월 7일 새로운 팀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따로 불러서 배송 나가는 것에 실수가 한번 있었고 고객사에서 그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여 제 근무지를 옮겨야 할 것 같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고 며칠 쉬다가 자기가 연락을 주면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으니 알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한달간 연락이 없어 쿠팡이라도 가려고 알바몬에 공고를 찾아보니 그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암묵적인 해고인 것 같은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찾아보니 부당해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01
며칠 쉬다가 자기가 연락주면 다시 나오라고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셔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 휴업인지, 해고인지 답변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해고, 채용 인사권이 있는 자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팀장에게 전화하여 해고인 휴업인지 되물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닏.

해고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이면 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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