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프면서 시작된 고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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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입사 할 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적용 받아 2,600,000원(주5일)의 월급으로 입사하였음.
2. 사장님께선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을 거고, 4대보험은 대부분 수습기간에는 많이 못 받아서 안든다고 해서 4대보험가입은 추후로 미루어 졌음.
3. 얼마 뒤 새로운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조금 일하다가 3개월 뒤 즈음 매니저 직급을 달고 급여 인상하여 계속 근무를 지속하였음. (사업장 기존 사업주는 남자사장이고, 새로 일 한 곳은 여자사장이다. 입사 당시에도 두 분은 같이 동거한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음, 또 혼인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었음.)
4. 해가 넘어 갔을 때,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 인상에 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연장 하는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김.
5. 1년이 넘어 갈 시점 이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급여와 변경된 직급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전과 같이 말을 하고 넘김.
6. 최근 2022.12부터 급여 명세서의 지급시기가 늦거나 누락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교부. (기존엔 텍사스를 통해 받다가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면서 업무가 꼬이면서 늦어지고 누락이 되어 정리 되면 준다는 말만 함)
7. 2022.5 부터 주6일 근무로 전환한 뒤 9월엔 주6일~주7일 근무를 하며 급여가 월마다 다르게 지급 됨.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과 달라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계산하여 지급, 텍사스에는 기본급으로 기입되어 알 수 없음, 급여명세서에 상세한 내용이 아니어서 계산이 잘 안됨)
8. 업무시간 저녁 10시 반에 마치면 다른 곳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일을 하였는데 10시반에 출발하여 새벽 1시 전후로 배달을 완료하였는데
초과 업무에 대한 급여도 아닐 뿐 더러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의로 지급 됨.
9. 5월 말에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 바쁘다는 얘기로 넘기게 됨.
10. 2023.6.23 일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문자로 6월 말일까지 업무 하겠다고 통보함. (사장님도 알겠다고 함)
11. 2023.6.26 사장님과 면담후 23.6.30의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함.
12. 2023.6.29 업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출근을 못하게 됨. 바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고 바로 집으로 귀가(현재도 병원에 내원중)
13. 사장님 전화가 와서 오늘 퇴사하는 걸로 알겠다고 얘기를 함.
14. 회사 유니폼 및 물건 정리해서 23.7.8 반납완료
궁금한 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1.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을 못 받는지?
2. 제가 사직서를 작성을 하였음에도 다리를 다친 시점에 사직통보를 전화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
3. 각 매장에 사업자 이름을 다르게 해서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총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급여에 이체해주시는 분의 이름도 같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인원 수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4. 이런 사항들로 인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조금 많은 질문들을 적어 봅니다...
2. 사장님께선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을 거고, 4대보험은 대부분 수습기간에는 많이 못 받아서 안든다고 해서 4대보험가입은 추후로 미루어 졌음.
3. 얼마 뒤 새로운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조금 일하다가 3개월 뒤 즈음 매니저 직급을 달고 급여 인상하여 계속 근무를 지속하였음. (사업장 기존 사업주는 남자사장이고, 새로 일 한 곳은 여자사장이다. 입사 당시에도 두 분은 같이 동거한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음, 또 혼인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었음.)
4. 해가 넘어 갔을 때,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 인상에 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연장 하는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김.
5. 1년이 넘어 갈 시점 이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급여와 변경된 직급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전과 같이 말을 하고 넘김.
6. 최근 2022.12부터 급여 명세서의 지급시기가 늦거나 누락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교부. (기존엔 텍사스를 통해 받다가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면서 업무가 꼬이면서 늦어지고 누락이 되어 정리 되면 준다는 말만 함)
7. 2022.5 부터 주6일 근무로 전환한 뒤 9월엔 주6일~주7일 근무를 하며 급여가 월마다 다르게 지급 됨.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과 달라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계산하여 지급, 텍사스에는 기본급으로 기입되어 알 수 없음, 급여명세서에 상세한 내용이 아니어서 계산이 잘 안됨)
8. 업무시간 저녁 10시 반에 마치면 다른 곳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일을 하였는데 10시반에 출발하여 새벽 1시 전후로 배달을 완료하였는데
초과 업무에 대한 급여도 아닐 뿐 더러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의로 지급 됨.
9. 5월 말에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 바쁘다는 얘기로 넘기게 됨.
10. 2023.6.23 일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문자로 6월 말일까지 업무 하겠다고 통보함. (사장님도 알겠다고 함)
11. 2023.6.26 사장님과 면담후 23.6.30의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함.
12. 2023.6.29 업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출근을 못하게 됨. 바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고 바로 집으로 귀가(현재도 병원에 내원중)
13. 사장님 전화가 와서 오늘 퇴사하는 걸로 알겠다고 얘기를 함.
14. 회사 유니폼 및 물건 정리해서 23.7.8 반납완료
궁금한 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1.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을 못 받는지?
2. 제가 사직서를 작성을 하였음에도 다리를 다친 시점에 사직통보를 전화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
3. 각 매장에 사업자 이름을 다르게 해서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총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급여에 이체해주시는 분의 이름도 같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인원 수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4. 이런 사항들로 인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조금 많은 질문들을 적어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58
귀하의 노무제공 성격 등 사실관계를 100%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된다면, 3..3% 떼는 것 상관없이 근무중 다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에는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자진퇴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자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된다면, 3..3% 떼는 것 상관없이 근무중 다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에는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자진퇴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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