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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35**9
2023-07-09 19:5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케이트장 안에 있는 분식집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공고에 근무시간은 토,일 10:00~19:00 이며 일급 12만원(각종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루 7000원을 지원해주며 분식집의 메뉴를 먹은 후 영수증에 이름을 적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틀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하루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가스를 한조각씩 먹었고 쉬는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날은 아예 점심시간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은채 계속 일을 하다가 끝났는데 마감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하루 7000원의 점심값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9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도 갖지 못했고 점심식사도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각종 수단 포함 일주일에 24만원을 지급한다는데 근무시간은 총 1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3일동안 24만원이라는 소리이고 9시간동안 8만원이면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과 같지 않나요??
공고에 근무시간은 토,일 10:00~19:00 이며 일급 12만원(각종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루 7000원을 지원해주며 분식집의 메뉴를 먹은 후 영수증에 이름을 적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틀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하루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가스를 한조각씩 먹었고 쉬는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날은 아예 점심시간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은채 계속 일을 하다가 끝났는데 마감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하루 7000원의 점심값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9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도 갖지 못했고 점심식사도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각종 수단 포함 일주일에 24만원을 지급한다는데 근무시간은 총 1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3일동안 24만원이라는 소리이고 9시간동안 8만원이면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과 같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37
귀하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3.2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한 계산 식은 (16시간/40시간)*8시간 입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로라고 주장할려면
실제로 일이 많아도 휴게시간에 쉬어 보세요.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못쉬게 한다면
그 이후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및 휴게시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휴게시간 미사용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로라고 주장할려면
실제로 일이 많아도 휴게시간에 쉬어 보세요.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못쉬게 한다면
그 이후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및 휴게시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휴게시간 미사용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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