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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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93**1
2023-07-09 13:36
1
2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둔지는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주전에 통보해달라고 되어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더 할 수 없는 환경의 알바라
제가 알바를 마치고 나서 당장 다음주부터 나가기 힘들 것 같다고, 이때까지 일한 거 급여지급 부탁 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음 알바 구해질때까지는 해줘야되는거라고 연락이 오셨길래 그건 안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고 아직까지 급여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32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정산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ayol
    2023-07-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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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서 받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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