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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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9**4
2023-07-09 11:22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피시방 오전 9시부터 오후 세시까지 시급 11000원 공고 보고 알바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의 강도가 너무쎄서 그만둔다고 하루 이틀째 나간날 말했어요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자로 말씀 드렸는데 전화와서는 너 그런식이면 어디에서도 일 못해 ~이거 못해서 간호사는 어떻게 하려고? 할수나 있겠어? 라고하시며 계속 비꼬고 인신공격하면서 하대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의바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씀드린건데 갑자기 법적조치 취한다하면서 인신공격하시니까 너무 당항스럽고 화나네요 그리고 길가다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협박하는 어투로 하셨어요 그러고는 여태 출근했던것은 원래 11000원이던 것을 최저로 줄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신고 가능할까요? 정신적 피해보상, 임금 원래대로 받고싶습니다 원래 10일 월급날인데 제가 8일에 일해서 다음달에 주신다하더라고요 서로 얼굴붉히기싫은데 바로받을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28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이유로 노동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이유로 노동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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