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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801**9
2023-07-08 17:02
1
3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주5일 하루 10~11시간 근무합니다.
일이 너무힘들고 ,체력적 부담과 일에있어 감당하기 힘들거같아요. 부상도있고 , 참다참다 정신적 체력적 부담이커서 관두려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기본적으로 직원2명에 알바생 3명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파서 못나갈것같다고 통보한후 답장도없구, 내일부터도 나가기싫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 문자로 통보하고 안나가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있나요? 사장님이 안계시고 직원이 관리하는 형태라 관리도 잘 안되고 말도안통하고, 그만둘시에 임금 등 누구한테 말해야하는지도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12
사직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즉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시든지, 사진 등으로 사업주에게 전송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꾸안구
    2023-07-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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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서 말하고 관뒀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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