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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47**5
2023-07-08 21:46
1
2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달 전문 가게에서 오토로 저 혼자 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이구요.
하는 일에 비해 시급이 너무 적어 사장님과 상의를 했음에도 달라지는 게 없기에 이직 하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알바로 근무 중이구요.
알바도 사대 보험은 필수로 알고 있어 사대 보험 들어달라고도 얘기 했는데 알아보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3년 5월부터 24년 5월 까지인데 그 사이에 그냥 그만 두겠다고 통보 하고 그만 두어도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14
갑자기 그만 둔 것을 원인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귀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실제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무단결근 등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정중하게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ayol
    2023-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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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빨리빤스런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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