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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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2**5
2023-07-08 15:56
0
3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브웨이 알바 면접 합격해서 교육 받고 있었고, 면접 시 교육 중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교육 4번 나가서 총 10시간 정도 일했는데 교육 다음날 안맞는 것 같다고 그만 나와달라고 하시네요. 이미 일정도 다 정해놨는데 당황스러워요. 부당해고 적용이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10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일단 해보고, 그래도 그만 나오라고 재차 확답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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