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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442**3
2023-07-08 13: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2022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18시간씩 주휴수당 받는 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7/2 일요일에 개인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구두로 다음 주 주말 7/9 일요일까지만 해주겠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말을 꺼내도되는 걸까요?
2022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18시간씩 주휴수당 받는 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7/2 일요일에 개인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구두로 다음 주 주말 7/9 일요일까지만 해주겠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말을 꺼내도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09
. 7/2 일요일에 개인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구두로 다음 주 주말 7/9 일요일까지만 해주겠냐?? 라고 의견을 낸 것이지
까지만 '해라'고 한 것이 아닌 점에서, 7/9 이후에도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7/9 출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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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얘기 꺼내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셔도 될것같은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