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8442**3
2023-07-08 13:57
1
18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2022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18시간씩 주휴수당 받는 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7/2 일요일에 개인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구두로 다음 주 주말 7/9 일요일까지만 해주겠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말을 꺼내도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09

. 7/2 일요일에 개인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구두로 다음 주 주말 7/9 일요일까지만 해주겠냐?? 라고 의견을 낸 것이지
까지만 '해라'고 한 것이 아닌 점에서, 7/9 이후에도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7/9 출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1215**2
    2023-07-08 17:02
    신고하기
    차단하기

    얘기 꺼내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셔도 될것같은데용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