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받지 못했을때 노동청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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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1003
2023-07-08 11:42
0
2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사장님이 가지고 가셨고
저한테는 근로계약서 쓴 종이를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잘린 경우인데
근로계약서 전달 받지 못한걸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이고 알바인 경우인데
회사전화번호가 따로 없는경우엔 회사전화번호 란에
사장님 개인핸드폰번호 써도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08
회사 개인 번호로 써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후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는 벌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되었고 교부는 안되었다면, 사업주가 복사해서 귀하에게 내어드린다면, 사업주가 벌금까지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성향에 따라서 패널티 부과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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