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카페 한달근무후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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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15**2
2023-07-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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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이 5월에 새로 카페를 지었고 저는 우연히 소개를 받아 들어가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정확히는 5월 셋째주쯤부터 출근을 했고 일을 시작했으나 계약서는 6월1일부터 작성했으며 시급은 만원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주말을 제외한 주5일근무였습니다.

교통비 15만원 약속했으나 계약서엔 10만원으로 줄여와서 이정도만 줘도 될것같다 통보하였으나 저는 그냥 동의하였고 급여일은 매달 5일로 약속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ㄷㅔ계약서 작성후 첫달인 6월 근무 를 모두 끝내고 7월 5일 급여일 갑자기 와서는 장사가 너무 안된다며 지금.퇴근해라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 이러네요
오늘까지 일한것도 다 넣어준다며 그만나오라는데
황당해서 우선 나왔습니다 신고라도 할 생각으로요

이상한건 제가 4대보험 들어달라했는데 지난달에 그것도 안들어주었고 월급당일에 와서 해고통보하는게 그냥애초부터 이럴생각이었나 싶어서 너무 화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근무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것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05
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겸아오
    2023-07-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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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은 악용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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