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틀 일하고 해고 당했어요.해고 예고 수당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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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ee1**7
2023-07-08 01:3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뚜레쥬르에서 알바 합격통보 받고 7월 1일 첫 출근을 해서 교육기간이라고 3시간 일하고 가라해서 퇴근했고 그 다음날인 2일 날엔 5시부터 9시 까지 4시간 근무 했습니다.나이가 많다는건 자기들도 알고 뽑은것이고 제가 의료 급여자라는게 생각나 혹시 세금신고 할때 다른사람이름으로 신고하는게 가능 하냐고 여쭤 봤는데 월 60시간 미만 알바는 세금신고 안들어 간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7월7일)갑자기 뚜레쥬르에서 전화가 와서 퇴사를 유도 하더니 2틀일한 급여를 교육기간 30%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통장에 넣었더라고요.어의가 없어서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의료급여 때문에 물어 본게 그리 큰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전 이유도 모르고 한 마디로 짤렸어요.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5:54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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