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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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98**7
2023-07-08 00:29
1
2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27일 일시작했는데
사장님사정으로 인해 몇주전에 가게를 닫을것같다고 얘기를 들었고 몆일전 21일에가게를 닫는다라고 정확한날짜를 들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지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이곳은 180일이 안됐는데 ㅜㅜ 받을수없는건가요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월 70만원받고 (4대보험들었었음)3개월 일했었구요 1~2개월 정도 지금 이곳 알아보면서 이곳저곳 면접보면서 텀이 생겼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실업급여 받을수없는 상황인건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5:54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138**4
    2023-07-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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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10개월이상 근무시에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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