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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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9**0
2023-07-08 04:34
0
19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10-5/16 14

5/17-5/23 14
5/24-5/30 14
5/31-6/6 14
6/7-6/13 24 주 15이상

6/14-6/20 24
6/21-6/27 28
6/28-7/4 28
7/5-7/11 24 주 15이상

7/12-7/18 28
7/19-7/25 36
7-26-8/1 8
8/2-8/8 28 주 15이상

8/9-8/15 24
8/16-8/22 28
8/23-8/29 34
8/30-9/5 25 주 15이상

9/6-9/12 9
9/13-9/19 28
9/20-9/26 20
9/27-10/3 24 주 15이상

10/4-10/10 16
10/11-10/17 27
10/18-10/24 28
10/25-10/31 23 주 15이상

11/1-11/7 23
11/8-11/14 20
11/15-11/21 20
11/22-11/28 20 주 15이상

11/29-12/5 24
12/6-12/12 16
12/13-12/19 연차3
12/20-12/26 연차3 근속연수 X

12/27-1/2 연차3
1/3-1/9 연차3
1/10-1/16 연차3
1/17-1/23 연차3 근속연수X

1/24-1/30 44
1/31-2/6 36
2/7-2/13 36
2/14-2/20 27 주 15이상

2/21-2/27 36
2/28-3/6 27
3/7-3/13 31
3/14-3/20 24 주 15이상

3/21-3/27 24
3/28-4/3 24
4/4-4/10 20
4/11-4/17 15 주 15이상

4/18-4/24 15
4/25-5/1 13
5/2-5/8 17
5/9-5/15 17 주 15이상

5/16-5/22 17
5/23-5/29 14.5
5/30-6/5 14.5
6/6-6/12 14.5 주 15이상

6/13-6/19 4 연차11
6/20-6/26 22
6/27-7/3 16
7/4-7/10 21 주 15이상

1. 7월 10일날 그만 둘 예정인데 이렇게 그만두는날을 기준으로 4주로 나눠 주 15시간씩 나오나 계산하면 15시간 이상으로 딱 52주가 나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 3주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1주를 18시간 일해 평균 주 15시간이 되면 근속연수로 인정되나요 ?
3. 연차사용한것도 근속연수 시간에 포함되나요 ?
4. 중간에 6주동안 1주에 3시간 연차쓴거 때문에 7월 10일 이후임에도 언제 그만두냐에 따라 평균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 52주가 안채워지는데 그럼 퇴직금 못받나요 ?
5. 만약 7월 22일까지 일하게 된다면 앞으로 주 15이상을 무조건 할 것인데 그날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6. 근속연수 계산을 위해 4주 단위로 끊어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월-일 이렇게 매주 시간표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단위를 월-일로 해여하나요 아니면 그만두는날을 기준으로 목요일에 그만둔다면 금-목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
7. 혹시 이 근속연수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업장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계 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 제공의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지급될 수 있고, 퇴직금은 최종 근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익 월 1일-14일 사이에 지급한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6:03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퇴사하면 발생합니다.(①,② 모두 충족되어야 함!)
2.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포함됩니다.
4. 어려워 보입니다.
5.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 주가 52주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되고 난 후, 퇴사시 퇴직금 발생 할 것입니다.
6.월-일 단위로 해야 할 것입니다
7.1번 기재된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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