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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07**3
2023-07-07 16:15
3
139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22년 6월 6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23년 6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근무 했습니다.
보통 매달 1일에 월급을 받았었고 6월 29일에 마지막 근무를 한 후, 7월 1일에 마지막으로 6월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면 저같은 경우는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엔 주 3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근무를 하였으나 얼마 안돼서 주 33시간으로 바뀌어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고(사정상 어렵다 하셔서 계약서에도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했다 써있습니다.) 대신에 카드로 저녁 식사값은 주셨습니다. (7,000원이었고 혼자 일해서 가끔 바쁜 날엔 이용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꾸준히 일해왔고, 가끔씩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2일 길면 3일 빠진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날엔 주15시간 이상이 충족되지 않기도 하지만 달에 60시간 이상은 항상 넘겼습니다. 저도 제 근무날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빠진 날도 있고 사장님도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우시다고 하여 근무시간이 주에 27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두 달 정도 근무를 하니 사장님이 그것도 어려우시다고 하여 6월달 셋째주부터 일주일에 10시간으로 제 근무시간을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되어 관두게 되었구요.

퇴직금을 4월 1일 월급부터 세달치를 계산을 하는 게 맞다면
4월1일 1,453,000원
5월1일 1,046,000원
6월1일 1,088,000원

이렇게 지급 받았는데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주휴수당도 안받는 걸로 지내왔는데 퇴직금도 못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55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를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1년(52주)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1309**1
    2023-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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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퇴직금 안 주려고 수를 쓴 느낌이 팍 오네요 당하신듯~ㅉㅉ

  • da**5
    2023-07-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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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29592**0
    2023-07-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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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님이 얼마나 힘드셨음 그리 하셨을까요. 사장님들 직원들 복지 잘해주고 싶답니다. 대화로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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