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로 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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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3:0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넘게 주5일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하며 시급 1만원 받았습니다.
7월 4일 업무 끝난후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구두로 당일해고 당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넘게 주5일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하며 시급 1만원 받았습니다.
7월 4일 업무 끝난후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구두로 당일해고 당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49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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