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로 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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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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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넘게 주5일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하며 시급 1만원 받았습니다.
7월 4일 업무 끝난후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구두로 당일해고 당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49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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