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외국인 근로자퇴직금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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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k0**4
2023-07-07 16: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이 일하고있는 외국인친구가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 내역서에 추징금 공제액이라고 백만원정도 공제가되어있는데 추징금 공제액이 뭔지 알러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56
질문한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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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징금 뜻은 네이버 찾아보시구요 벌금이나 회사 물품회손이나 등 모든 공제건은 퇴직금에서 공제 하는게 아니라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법에서 퇴직금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퇴직금에서 누구도 뭐든지 공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동일 적용됩니다.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