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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48**3
2023-07-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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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2시) 1시간 점심시간있구요

7/5 3시 30분에 너무 아파 조퇴했구요
7/6 병원에 다녀오느라 12시 10분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주휴수당은 빠지는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각 조퇴는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결근만 아니면 연차는 발생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ㅜㅠ

수습 3개월 90프로 받는 직장이라 연차와 주휴수당 빠지면 너무 힘들것같아서요

지각과 조퇴가 연차와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인거 같은데 90프로면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1년 이상 계약하면 수습 3개월 90프로 적법인건 알고 있지만 최저시급도 못받는데 이거또한 적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46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무일(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일자)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과는 상관없이 결근을 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보며,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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