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이 하루 13시간 30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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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124
2023-07-07 04:5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3년 2월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소득세만 공제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13시간 30분입니다
휴식은 불규칙 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가는 경우가 더 많음 좁은 주방 비품위에 잠깐 앉은 정도…)
월급에 주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6일 근무 입니다
휴식 미 보장 및 주휴 관련으로만 신고 할 경우 업장에 어떤 피해가 올수 있나요?
현재 소득세만 공제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13시간 30분입니다
휴식은 불규칙 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가는 경우가 더 많음 좁은 주방 비품위에 잠깐 앉은 정도…)
월급에 주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6일 근무 입니다
휴식 미 보장 및 주휴 관련으로만 신고 할 경우 업장에 어떤 피해가 올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38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법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휴게시간 부여를 제대로 이행하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법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휴게시간 부여를 제대로 이행하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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