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이 하루 13시간 30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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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124
2023-07-0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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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3년 2월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소득세만 공제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13시간 30분입니다
휴식은 불규칙 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가는 경우가 더 많음 좁은 주방 비품위에 잠깐 앉은 정도…)
월급에 주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6일 근무 입니다
휴식 미 보장 및 주휴 관련으로만 신고 할 경우 업장에 어떤 피해가 올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38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법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휴게시간 부여를 제대로 이행하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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