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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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ijo
2023-07-07 0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44,23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베이커리 매니저로 주40시간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는거는 정직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휴가를 갔다오라하여 원래 휴무일 포함해서 3일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저의 휴가기간이 끝난 주인 토요일부터 3일 휴가를 가신다고 하시며 제가 원래 쉬는날에 나와 10시간의 근무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당연시 여겼던 유급휴가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휴가 가는 기간동안의 2일 근무시간이 13시간인데 원래 휴무인날 10시간을 하라는건 3시간 덜 일하는 개념이 되는것 같은데 무급휴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한 유급휴가가 되지 않는것 같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여 지금의 저에게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는게 당연한건지, 원래 휴무일인 날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붙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따로 궁금한건 월차를 제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 김사합니다.
프렌차이즈 베이커리 매니저로 주40시간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는거는 정직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휴가를 갔다오라하여 원래 휴무일 포함해서 3일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저의 휴가기간이 끝난 주인 토요일부터 3일 휴가를 가신다고 하시며 제가 원래 쉬는날에 나와 10시간의 근무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당연시 여겼던 유급휴가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휴가 가는 기간동안의 2일 근무시간이 13시간인데 원래 휴무인날 10시간을 하라는건 3시간 덜 일하는 개념이 되는것 같은데 무급휴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한 유급휴가가 되지 않는것 같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여 지금의 저에게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는게 당연한건지, 원래 휴무일인 날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붙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따로 궁금한건 월차를 제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 김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26
유급휴가는 회사가 정하여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무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근무일을 제외할지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유급휴가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해진 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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