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에 수습 적용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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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96**9
2023-07-07 00: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10일부터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토, 일 16~21:30(5.5시간) 근무중에 있으며 원천징수 3.3프로를 공제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하기로 했구요.
한달 총 8일 근무했고 수습기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급여가 251,180으로 나올 수 있나요..?
최저시급으로 토, 일 16~21:30(5.5시간) 근무중에 있으며 원천징수 3.3프로를 공제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하기로 했구요.
한달 총 8일 근무했고 수습기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급여가 251,180으로 나올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05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수습기간(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수습기간(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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