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 및 근무시간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djwls2**5
2023-07-07 00: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 7월 4일부터 13일 계약되어 있고,
임금은 하루 8시간 5일 주급으로 439,680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7월 10일까지는 근로 계약서 상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으나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일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급보다 더 받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11일부터 13일을 일해도 주급 439,680보다 더 주지 못한다는 사측의 답변이 있을 시 10일에 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근로계약서 상 13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어 먼저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하게 된다면 11일부터 13일은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을텐데 현장근무 시 어떻게 초과근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3일까지 전부 일하고 초과근무도 발생하였음에도 주급 439,680원만 임금으로 지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 상으로 7월 4일부터 13일 계약되어 있고,
임금은 하루 8시간 5일 주급으로 439,680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7월 10일까지는 근로 계약서 상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으나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일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급보다 더 받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11일부터 13일을 일해도 주급 439,680보다 더 주지 못한다는 사측의 답변이 있을 시 10일에 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근로계약서 상 13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어 먼저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하게 된다면 11일부터 13일은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을텐데 현장근무 시 어떻게 초과근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3일까지 전부 일하고 초과근무도 발생하였음에도 주급 439,680원만 임금으로 지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01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자가 7월4일부터 13일까지이고, 주급형태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근무일까지는 처음 청해진 주급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중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퇴근시간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퇴근시간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