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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wls2**5
2023-07-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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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 7월 4일부터 13일 계약되어 있고,
임금은 하루 8시간 5일 주급으로 439,680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7월 10일까지는 근로 계약서 상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으나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일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급보다 더 받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11일부터 13일을 일해도 주급 439,680보다 더 주지 못한다는 사측의 답변이 있을 시 10일에 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근로계약서 상 13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어 먼저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하게 된다면 11일부터 13일은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을텐데 현장근무 시 어떻게 초과근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3일까지 전부 일하고 초과근무도 발생하였음에도 주급 439,680원만 임금으로 지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6:01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자가 7월4일부터 13일까지이고, 주급형태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근무일까지는 처음 청해진 주급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중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퇴근시간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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