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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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x0**5
2023-07-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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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말부터 회사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고요

화~금 10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첫한달은 주휴수당 없이 한달 일해야 한다 하고 두달때부터는 주휴수당 붙여서 준다고 했어요

6월일한거는 시급1만원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왔고요
7월일한거부터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받아야하는데요

회사 경리부에서는 월요일 일 안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월요일 일 안하고
주4일 하루6시간 일하기로 해서 하는건데
월요일 일 안했으니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속 시원하게 대답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왜 저런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5:47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주 4일, 1일7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4일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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