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시 인감증명서 요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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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27**0
2023-07-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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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채용시 인감증명서 회사에 제출 한다 합니다
두번째 21년도 취직시 인감증명서 제출
주변의 물어보니 원래 낸다 합니다 당연히!!
헌데 문제는 전 두군데 제출 후 사건발생
전 제출 후 인생 최악 상태입니다
첫번째 아빠 경비실 취직 하실때 온 가족 인감증명서 경비실 제출 (대전관저동구봉마을아파트) 일이 안 풀리기 시작 개인 금융정보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인터넷,SK통신사,SK브로드밴드즉핸드폰 및 가족 가정 직장 학교 AS서비스센터 고객센터 전부 사용이 안되 직접 문의및방문 해결해보려하였으나 통화시 본인이 아닌 보호자 동반 영업점에서 안되시는 거면 해지하라고 합니다 전부 같은 말 해지아니면 해약 포기 본인이 해결 못한다 차후는 주변도 도움 못받게 합니다 이런데도 인감증명서 제출이 당연 합니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전 근데 데리로 저 대신 보낸적이 없는데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보통 제출 서류는 사대보험 때문에 등본 제출만 받습니다 이력서 또한 기혼자냐 미혼이냐 세부적인 부분 작성금지 지극히 개인정보 법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로 압니다 또한 회사나 파견쪽으로 근무시 어느 한군데도 개인 이력서 부분에 대해 발설이나 유출또한 안 됩니다 돌려 봐서도 안 되고 이력서가 떠돌아서도 안됩니다 지인으로 물어볼수는 있다 싶지만 결론 다른 사람의 개인 견해와 편견으로 이미 귀가 닫혀있습니다 이 부분의 피해 확인해주세요 가령 근무기간 년월이 틀리게 작성 기억의 한계 입니다 타인으로 거짓 몇가지 수정된 이력서 제출이 문제라면 그 사람 또한 징계가 맞다 생각합니다 물어보고 한 부분이니까요 전반적으로 거짓작성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속 일을 하고 있다면 억울할 일이지요 퇴출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5:43
인감증명서는 행정센터에서 발급할 때부터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보통 채용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반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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