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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72**7
2023-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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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7월~23년 7.6일 현재에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금을 떼는것은 약 3개월 후부터 처리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5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에 12번정도 추가근무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하고 수업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좌로 입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만 되면 퇴직금 산정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5:39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가기관(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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