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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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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84**7
2023-07-06 21: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년 1월23일부터 현재 7월6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5일 수요일날 사장에게 연락이 와 가게를 내놓았는데 한다는 사람이 생겨 요번주 수목금만 일할수 있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7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생겼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형태는 근로계약서상 주 20시간으로 작성을 했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않아 주에 2일 3일 할때도 있고 시시각각 변했습니다.급여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보상같은거는 받을수 있을까요?
7월5일 수요일날 사장에게 연락이 와 가게를 내놓았는데 한다는 사람이 생겨 요번주 수목금만 일할수 있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7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생겼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형태는 근로계약서상 주 20시간으로 작성을 했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않아 주에 2일 3일 할때도 있고 시시각각 변했습니다.급여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보상같은거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5:33
근로기준법(26조)에 의하면 사업계속이 불가능(폐업 등)할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폐업할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계가 인수되더라도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장님에게 부탁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가계가 인수되더라도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장님에게 부탁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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