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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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96**8
2023-07-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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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9일입사하였고


7월13일~ 7/30일까지의 임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전일 급여는 다받음)급여룰 받아야할 일수는 총14일 입니다.
쥬5일 7시간 근무하였고 마지막날 1시간 추가근무하였습니다 근데 해당기간의 임금이 적게들어온것같아서 계산부탁드립니다..! 사대보험가입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107만원정도로 계산이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5:26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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