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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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룹
2023-07-06 20: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그저께 사고를 당해서 어제 아침에 사장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오늘 근무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봤다고 너 때문에 일용직 직원을 불러야되니 월급에서 11만원을 제외하고 주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제가 그저께 사고를 당해서 어제 아침에 사장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오늘 근무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봤다고 너 때문에 일용직 직원을 불러야되니 월급에서 11만원을 제외하고 주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5:24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둔다는 말에 사장님이 화가나서 공제하겠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만둔다는 말에 사장님이 화가나서 공제하겠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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