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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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09**9
2023-07-06 17:35
3
2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바로 전 직장이 영업직 회사라 신입인 저는 위임계약서와 성실의무이행각서? 라는 걸 작성했습니다 구두계약서이고 설명회때 두 달 동안 300을 지원하겠다 보장해주겠다며 말씀 해주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허나 5일이 월급날이었고 전 날에 대표님깨서 돈을 못 준다 개판이라 안 줄것이다 한달 더 지켜보고 행동개선이 된다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한 상태라 멘탈이 터진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도라고요 이거는.. 어찌 답이 없는 걸 까요? 제가 일 한만큼을 조금이라도 못 돌려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4:43
근로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과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만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면 또는 구두도 가능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 중 위임계약서(프리랜서 계약)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의 성과가 있어야만 약속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계약한 것이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위임계약(프리랜서 계약)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겸아오
    2023-07-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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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영업직은 구두라고해도 녹취파일 있어도 받기 힘듬 영업직은 죄송하지만 피하심이 특히 보험쪽이 ,영업쪽이 ㅠㅠ 변함이 없음 그들도 장담 못하심 특수노동자라 노동청신고도 시대가 변했지만 노동청이 그닥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니 안전한 월급제로 가세요. 모두 행복하시길

  • 겸아오
    2023-07-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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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이 그나마 신고하세요. 그나마 문을 두두릴 곳은 그곳임 녹취파일 만들어가세요. 리쿠리팅비 달라 !! 처음 약속하지 않아시냐등 목소리 녹음해서 상당와 그부분 녹취록 만드시고 노동청으로 ㅡㅡ

  • 겸아오
    2023-07-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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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희망을 못드림을 힘내세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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