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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94**9
2023-07-06 15: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6일 (토 휴무) 매일 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5일이 지났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오늘 임시 근로계약서를 보며 서로 이야기해보았는데 공고와는 상이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이고 이유는 할 일이 많아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3개월간 1500000원 (주휴수당포함, 4대보험 공제 전), 3개월 이후 1600000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공제 전) 니다. 이 경우 한달을 몇 주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할지, 제가 손해보는 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6:08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2. 정확한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5시간 주 6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주휴6시간(30시간/5일 = 6시간)이므로
1달의 주휴 포함 근로시간은 36시간 * 4.345주 = 156.42시간입니다.
(한달은 4.345주 입니다.)
받으신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시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고 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 정확한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5시간 주 6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주휴6시간(30시간/5일 = 6시간)이므로
1달의 주휴 포함 근로시간은 36시간 * 4.345주 = 156.42시간입니다.
(한달은 4.345주 입니다.)
받으신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시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고 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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